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국민임대의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직계존속의 나이와 부양기간, 같은 등본 및 피부양자 배우자의 무주택까지 확인하는 경로입니다.

부모 본인 신청과 자녀의 부양 신청을 구분합니다

LH 국민임대 안내에는 65세 이상 본인의 우선공급 항목과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의 항목이 각각 나타납니다. 같은 어르신을 포함하더라도 신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읽어야 할 조건과 증빙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혼자 입주할 계획인지, 자녀와 같은 집에 함께 입주할 계획인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신청자 명의만 유리해 보이는 쪽으로 정하고 실제 거주 계획은 다르게 준비하면 세대와 계약 정보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나이와 혼인관계, 현재 주소를 한 장에 적고 해당 공고에서 적용되는 공급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년 부양은 같은 등본의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LH 안내는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경로를 설명하고, 부양 여부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과 연결합니다. 부모에게 송금한 기간만 길다고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등본에 함께 나타나는지뿐 아니라 언제부터 해당 세대관계가 이어졌는지 초본 등의 주소 이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부모가 병원이나 친척집에 잠시 머문 상황처럼 실제 생활과 주민등록 자료에 차이가 있다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증빙을 안내받습니다. 기준을 맞추려는 목적만으로 과거 동거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LH 국민임대 공급면적별 소득·선정기준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cntntsId=1023&mi=1144

배우자의 부모와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확인합니다

LH의 부양 대상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 역시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합니다. 신청자가 모시는 부모 한 명의 주택만 확인하고 그 배우자의 주택소유를 빠뜨리면 요건을 잘못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문서의 발급 대상을 맞춰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분리된 주소가 있다면 관계를 이어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부모가 별거하거나 다른 주소에 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 관련 확인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가 불명확한 주택이나 상속지분은 임의로 제외하기보다 공고의 판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우선공급 외 기본 자격과 생활 면적도 필요합니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로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임대의 기본 소득·자산·무주택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이번 모집에서 우선공급 물량을 운영하는지와 경쟁 시 적용하는 선정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르신과 함께 살 집이라면 적정 면적뿐 아니라 방 배치와 욕실, 엘리베이터 동선, 병원 접근이 중요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표와 신청 가능한 주택형을 읽고, 월임대료·관리비를 함께 계산하세요. 선정 후에도 부양관계나 주소가 바뀌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입주할 사람과 제출 자료가 일치하도록 관리합니다. 우선공급 자격을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입주 일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비를 1년 보냈으면 부양기간을 인정하나요?

LH 안내는 같은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사실로 부양 여부를 설명합니다. 송금 기간만으로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모셔도 대상인가요?

공식 안내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합니다. 가족관계와 무주택·기간 등의 다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시는 부모의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LH 안내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주소라는 이유만으로 확인을 생략하지 마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