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임차급여 산정금액은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되 월차임분에 우선 충당하며, 보증금 원금을 돌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계약 보증금과 급여의 보증금분은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계약 종료 등 조건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는 원금입니다. 임차급여에서의 보증금분은 보증금이 월 임차료 산정에 반영되는 것과 관련된 급여의 구분입니다. 현행 고시는 보증금을 일정한 연 환산율로 월차임에 반영하도록 정하므로 보증금 전체를 매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문제 역시 이 급여 구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약에서 보증금, 월세와 반환 상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월차임에 우선 충당하는 순서를 이해하세요

고시 제칠조는 임차급여 산정금액을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면서 월차임분에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체 급여를 임의로 원하는 비율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계약 월차임과 최종 산정액에 따라 각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담당기관의 지급내역을 확인하세요. 같은 총액을 받는 사람이라도 계약 조건이 다르면 부분별 구성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 표와 실제 행정자료의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2026년 7월 16일 시행)

https://www.law.go.kr/admRulInfoR.do?admRulSeq=2100000282666

다른 제도에서 부분별 금액을 묻는 경우

청년 월세 관련 지원 등에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지나 어떤 부분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장 입금액을 모두 월차임분이라고 적거나 보증금이 있는 집이니 전액 보증금분이라고 적으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어떤 대상월의 어느 자료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지급 담당기관에 부분별 내역을 확인하고 다른 제도의 공제·중복 기준은 그 사업 안내로 판단합니다. 이 페이지는 특정 다른 사업에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 변경 뒤에는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거나 그 반대로 전환하면 총 주거부담뿐 아니라 산정의 구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지급액이 그대로라고 해도 부분별 내역이 같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변경 계약의 적용일과 보증금 이동, 새 월세를 신고하고 변경 이후 지급내역을 확인합니다. 공공임대에서 직접 지급되는 금액과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같은 대상월인지 함께 대조하세요. 다른 지원서에 숫자를 옮길 때는 최신 계약과 해당 월 자료를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분은 집주인이 돌려줄 보증금을 대신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증금이 임차급여 산정에 반영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계약 보증금 원금의 반환이나 보증보험 지급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지원금 전체를 월차임분으로 적어도 되나요?

고시는 산정금액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청서에 입력할 때는 대상월의 공식 지급내역과 해당 사업의 작성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바꿨지만 총 급여가 같으면 내역도 같나요?

총액이 같아도 계약조건과 부분별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후 적용된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이전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