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수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입니다. 비교 대상은 세후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입니다.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신청가구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는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소득수준을 반영해 급여가 정해집니다. 서울 1인 가구의 월 기준임대료 369,000원은 누구나 받는 정액 지원금이 아닙니다.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노후도 조사에 따른 집수리 지원이며 수선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ousingBenefitView.do

신청부터 결정까지 네 단계를 준비하세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한 뒤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받습니다. 임차가구는 계약 내용과 실제 거주 여부,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요청한 자료와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최종 결정 통지에서 지원 내용과 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처음 신청할 때 준비할 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준비합니다. 대리 신청에는 위임 관련 자료가 추가됩니다. 계약이 없거나 사용대차·고시원 등 일반적인 임대차와 다른 형태라면 임의로 서류를 만들지 말고 현재 거주 관계를 설명하여 인정되는 증빙을 안내받으세요.

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상담 전에 ‘몇 명의 가족이 어떤 계약으로 어디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세요. 같은 1인 가구라도 임차료를 내는 경우와 본인 집에 사는 경우, 친척집에 무상으로 머무는 경우에는 확인할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최근 소득 변동이나 이사 계획을 덧붙이면 기본 안내에서 놓친 쟁점을 찾기 쉽습니다. 급여 신청과 공공임대 청약을 함께 준비할 때에는 각 접수번호와 담당기관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수급자만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규 가구도 주거급여 기준에 맞는지 조사받을 수 있고, 다른 급여의 수급 여부만으로 주거급여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보다 소득이 낮으면 표의 금액을 전부 받나요?

선정기준은 지원대상 심사를 위한 기준입니다. 지급액은 실제임차료와 자기부담분 등 별도 산정 요소를 반영하므로 기준임대료 전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신청이 완료되나요?

이 사이트는 민간 정보 안내 서비스로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정식으로 신청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