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입원 사실 하나로 모든 가구의 급여를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으며, 계약과 임차료 부담, 전체 가구원의 입원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입원해도 계약과 실제 주거관계가 중요합니다

주거급여의 일반 임차급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부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기관에 입원했다면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지, 실제 월세를 계속 내는지, 다른 가족이 집에 사는지 등을 설명하세요. 입원했다고 곧바로 계약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주소만 남아 있다고 실거주와 임차료 확인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와 관련된 자료는 필요한 범위를 안내받고, 임대차계약 및 납부 자료와 구분해 준비합니다.

사용대차 특례의 90일 조건은 적용 대상을 읽으세요

현행 고시 제9조는 사용대차 중 별도로 보장하는 개별가구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인정 가구 등 제한된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특례에서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9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둡니다. 신규 신청 전부터 입원한 경우의 기간도 포함하는 규정입니다. 이 내용을 모든 전월세 계약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 중지기간으로 옮겨 읽지 말고, 본인이 어떤 유형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2026년 7월 16일 시행)

https://www.law.go.kr/admRulInfoR.do?admRulSeq=2100000282666

전원이 입원해 계약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고시는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특례를 둡니다.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제외하며, 특례 수급자는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계약이 없어도 누구나 계속 지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 추정과 전원 입원 등 조건을 확인한 뒤 적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상담하세요.

퇴원과 주소 변경도 담당기관에 설명하세요

퇴원해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지 다른 거처로 옮기는지에 따라 계약과 거주 자료가 달라집니다. 중지가 있었다면 어떤 사유가 해소됐는지 설명하고 다시 지급할 절차와 적용월을 확인하세요. 가족 일부만 입원하거나 일부가 먼저 퇴원한 경우에는 전체 가구원 입원이라는 조건과 구분할 수 있도록 날짜를 정리합니다. 연락을 받기 어려운 치료 기간에는 적절한 연락 방법과 필요한 대리절차를 안내받으면 조사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원 90일이 넘으면 월세 지원이 모두 중지되나요?

90일 조건은 현행 고시의 특정 사용대차 특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전월세·사용대차 유형과 전체 가구원의 상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한 명만 입원해도 전원 입원 특례를 쓰나요?

고시가 가구원 전체의 입원을 조건으로 둔 사안과 가족 일부 입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가구와 거주 상태에 맞는 일반 조사 또는 특례 적용을 상담하세요.

입원 중 계약서를 못 냈으면 계속 면제되나요?

계약 추정에 따른 특례에는 제출기한과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적용 결정과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확보할 방법을 담당기관과 정리하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