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법정 보장시설 등에 입소·퇴소하는 달에는 날짜에 따라 그 달 급여의 전부 또는 절반을 실시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시설의 명칭과 법적 분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실시 고시는 보장시설,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거주시설,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을 구분합니다. 일부 시설 거주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과 임차료가 발생하는 특정 시설의 특례가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시설인지 유료시설인지 하나만으로 모든 결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입소 안내나 시설 확인서로 시설의 유형과 비용 부담을 설명하고, 어떤 주거급여 규정을 적용하는지 확인하세요.

입소하는 달은 15일 이전과 16일 이후가 다릅니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은 해당 규정의 시설에 입소하는 날이 15일 이전이면 그 달분 주거급여의 절반, 16일 이후이면 그 달분 전부를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해당 시설 입소에 관한 기준이며 일반적인 임대차 이사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실제 입소일과 시설 유형을 함께 제출하고 어떤 달 금액으로 산정했는지 확인하세요. 시설에 계속 거주하는 이후 기간의 지급 여부도 입소월 처리와 따로 설명받아야 합니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지급 개시·전입·변경·시설입퇴소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178495&urlMode=lsScJoRltInfoR

퇴소하는 달은 반대 방향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같은 규칙은 퇴소일이 15일 이전이면 그 달분 전부, 16일 이후이면 그 달분 절반을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시설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새 집의 임대차가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거주지와 임차료 부담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달에 입소와 퇴소가 모두 있었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했다면 날짜를 순서대로 표시해 담당기관의 산정을 확인하세요. 여러 사유를 단순히 더하거나 빼서 임의 지급액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 주거지 자료와 지급 내역을 함께 관리합니다

퇴소 후 월세로 생활한다면 계약서, 전입·실거주 자료, 임차료 지불 내역과 현재 계좌를 정리하세요. 시설 입퇴소 기록과 새 계약의 시작일이 다르면 그 사이의 실제 거주 상태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전에 급여가 중지되었다면 재개 또는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주거급여 외의 긴급한 거처 지원이 필요한지도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와 실제 지급내역을 대조해 입퇴소월의 처리와 이후 정기급여를 구분하면 과지급이나 누락 문의가 명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모두 시설 입소 규칙을 적용하나요?

의료기관 입원과 법정 보장시설 등의 입소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기관의 법적 유형과 실제 거주·계약 상태를 확인해 적용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15일에 시설에 들어가면 그 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시설이라면 15일은 절반을 실시하는 입소 구간에 포함됩니다. 시설 유형과 인정 입소일을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을 나왔으면 신청 없이 바로 월세 지원이 나오나요?

퇴소 사실과 새 임대차·실거주 확인, 현재 수급 상태에 따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존 급여의 재개인지 새 신청인지부터 안내받으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