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취약 지원
주거취약계층 누수·곰팡이: 임차주택 수선 요청·분쟁 상담
같은 곰팡이라도 외벽 누수, 배관 문제나 실내 사용 상태 등 살펴야 할 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주택임대차 안내는 임대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의무와 사소한 수선의 구분을 설명합니다. 임차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역 집수리 지원과 계약상 수선 책임도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서는 사진만 모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리 요청과 방문 확인, 비용 협의 내용을 정리하여 분쟁조정이나 법률상담에 전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특정 사진만으로 건강 영향이나 책임 비율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누수나 곰팡이를 발견하면 발생 위치와 시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고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원인과 수선 범위가 확인되기 전에 임차인 또는 임대인 한쪽의 책임으로 단정하거나 월세를 전액 끊는 대응을 하지 마세요.
발생 시점과 사용 제한을 기록
처음 물이 샌 날짜와 비가 올 때만 생기는지, 천장·벽·창문 등 어느 위치인지 기록합니다. 같은 위치를 다른 날짜에 촬영하면 변화와 반복 여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닥의 물기나 전기 설비 주변 등 즉각적인 안전 문제가 있다면 접근을 피하고 관리 주체에 먼저 알리세요. 수면 공간이나 부엌을 사용할 수 없는지처럼 실제 생활 제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순히 심하다는 표현보다 젖은 범위와 물건 피해, 환기 및 난방 상태를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이사할 때 있던 흔적이라면 입주 당시 사진과 점검 기록을 찾아 현재 상태와 비교합니다.
임대인에게 수선 필요를 전달
계약서의 임대인 또는 약정된 관리 담당자에게 발견한 문제와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연락 날짜와 회신, 방문 약속을 보관하고 전화로만 얘기했다면 주요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하세요.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공사 방식만 요구하기보다 현장 확인과 수선 계획을 요청합니다. 공공임대는 공급기관의 하자·수선 접수 창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작은 소모품 수리의 부담은 같지 않으므로 계약 특약과 실제 파손 정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수리 요청을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이후 대응을 상담할 때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법제처 주택임대차 임대인의 수선의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2&cnpClsNo=2&csmSeq=629&popMenu=ov원인·공사 범위·비용을 나누어 확인
점검을 받은 경우 누가 어떤 원인을 설명했는지, 공사해야 할 부분과 임시 조치가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견적서에는 작업 범위와 재료, 금액 및 일정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냈다고 임대인이 항상 전액 갚는다고 가정하지 말고 긴급성, 사전 통지와 합의 내용을 상담합니다. 지역 집수리 사업을 신청할 때에도 임대인 동의나 주택 조건이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같은 공사비를 여러 지원에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이미 받은 지원을 알립니다. 공사 전후 사진과 영수증은 시설 개선 확인과 비용 정산에 각각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쟁점별 상담
임대인이 확인을 미루거나 서로 책임을 다투면 계약서와 요청 기록, 점검 자료를 가지고 임대차분쟁조정 또는 법률상담을 받습니다. 수선 요구, 비용 정산, 사용하지 못한 부분과 계약 종료 문제를 나눠 질문하세요. 공식 법령 안내에 차임 감액이나 해지 등의 내용이 있어도 본인 사건에 바로 적용된다고 판단해 월세를 전액 중단하지 않습니다. 임시로 다른 곳에 머물러야 한다면 거처 지원 창구에도 현황을 설명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사 날짜와 완료 확인,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수리 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이전 기록에 새 발생 내용을 덧붙여 재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곰팡이는 무조건 집주인이 고쳐야 하나요?
발생 원인과 파손 정도,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만으로 일률적인 책임을 정하지 마세요.
수리 안 해주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차임 관련 권리의 적용은 실제 사용 제한 등 사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액 미납하기 전에 법률상담에서 대응을 확인하세요.
집수리 지원을 받으면 임대인의 책임은 끝나나요?
복지사업 지원과 계약상 책임은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지원 범위와 비용 정산 합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 법제처 주택임대차 임대인의 수선의무 · 확인 2026-10-15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구조 공식 창구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