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계약 종료와 미반환 금액을 확인하고 임차권등기 등 필요한 권리 보전 절차를 먼저 상담합니다. 등기명령 신청 접수와 실제 등기 완료를 같은 상태로 보지 마세요.

종료 사실과 남은 금액 정리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만 적지 말고 갱신 여부와 해지 또는 종료 의사를 전달한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계약이 언제 법적으로 종료되는지는 실제 통지와 합의 내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원액, 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 임대인이 공제한다고 주장하는 항목을 나눠 적으세요. 반환 약속을 새로 받았다면 날짜와 방식, 실제 이행 여부를 기록합니다. 통장 거래와 계약 당사자 정보가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미반환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전세사기 사건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현재 확인된 사실과 의심되는 점을 구분해 전문 창구에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전에 권리 유지 조건 상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차인의 권리와 관련되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소를 옮길 계획을 법률상담에서 먼저 알립니다. 공식 생활법령은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과 등기가 실제로 마무리된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진 기존 권리와 등기 후 효과, 이사 시점을 사건에 맞게 확인하세요. 급하게 새집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필요한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자금 공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인터넷의 일률적인 처리기간을 믿고 확정되지 않은 반환금으로 잔금 일정을 잡지 않습니다.

법제처 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5&cciNo=2&cnpClsNo=1&csmSeq=629&popMenu=ov

반환 청구와 보증기관 업무 확인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실제 반환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상담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의, 분쟁조정이나 법적 청구 중 어떤 경로가 현재 상황에 맞는지 자료를 가지고 문의하세요.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과 상품, 보증기간, 계약 종료 통지 및 사고 접수 요건을 증서에서 확인합니다. 다른 기관의 보증 청구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남아 있다면 은행에도 만기와 미반환 상황을 알려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담 결과와 제출 자료를 기관별로 나눠 보관하면 같은 계약을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명할 때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금 공백과 실제 거처를 알리기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어 오늘 살 곳이 없거나 이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현재 거처와 퇴실 예정일을 주민센터에 설명합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을 자료와 함께 알리세요. 복지 판단에서 자산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담당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지원이 보증금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새집을 정할 때 확보된 자기 자금과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분리하여 예산을 세웁니다. 이사 후에도 사건 관련 우편과 연락을 받을 방법을 유지하고 반환금이 들어오면 관련 기관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와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권리 보전에 필요한 상태와 이사 시점을 법률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등기와 실제 금전 회수는 별개입니다. 반환 청구나 보증 청구의 추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묶여 있으면 복지에서 재산이 없다고 하나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과 제도의 재산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미반환 자료를 제출하고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