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가족 계좌로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와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대리수령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리신청과 대리수령의 목적이 다릅니다

대리신청은 수급권자를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이고, 대리수령은 정해진 사유 때문에 급여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급되는 방법입니다. 가족이 위임장을 가지고 신청했다고 그 가족이 지원금을 받을 권리까지 얻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법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를 원칙으로 하므로 대리수령이 필요한 사정을 지급기관에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담당자가 관련 규정과 증빙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허용되는 관계와 불가피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는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이나 편리한 계좌라는 이유로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후견이나 계좌 이용 곤란 등 본인의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동의와 증빙을 확인하세요. 가족관계가 해당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법 현행 전문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47090

공식 신청서와 세 종류의 증빙을 준비합니다

규칙은 주거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에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서류,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정해진 가족관계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이름의 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는 사유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접수기관 안내를 받으세요. 가족 통장사본 한 장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청인과 수급자, 실제 계좌 예금주를 구분해 작성하면 관계와 지급 목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은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 목적으로 관리합니다

지급기관은 대리수령 가족에게 지급 사유와 임차료의 사용 목적,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미리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수급자와 관계없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차료를 낸 기록을 남기고, 대리수령 사유가 해소되거나 가족관계·계좌가 바뀌면 지급방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연체 때문에 직접 받는 절차와 가족 대리수령은 근거와 대상이 다르므로 섞어서 신청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센터에 대신 신청한 사람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대리신청과 대리수령은 별도 절차입니다. 가족관계뿐 아니라 법정 사유와 필요한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한 지인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시행규칙은 대리수령할 수 있는 가족관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지인의 통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임의 변경하지 말고 공식 지급방법을 상담하세요.

대리수령 사유가 없어져도 계속 가족 통장을 쓰나요?

사정이 달라졌다면 지급기관에 알려 지급방법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로 돌아가는 절차와 적용월을 안내받고 기록을 남기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