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남은 수급가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망월 전부 지급 규정에는 다른 수급자가 없는 가구의 예외가 있습니다.

남은 수급가구의 구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주거급여는 일반적으로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므로 한 가구원의 사망이 전체 가구의 모든 지원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유일한 수급자가 사망한 가구와 다른 수급자가 남은 가구는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가족관계, 기존 수급가구에 포함되었던 범위를 정리하세요. 남은 사람의 소득·재산과 임대차 관계가 달라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이후 급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망월 급여 규정의 단서를 함께 읽습니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급여 전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사망자의 가구에 다른 수급자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망 사례에서 월 전체 금액이 지급된다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이 단서에 해당하는 가구의 구체적인 지급·정산 처리는 관할기관에 확인하세요. 이미 들어온 금액도 어떤 달의 급여인지 대조해야 하며 단순히 입금 날짜만 보고 사망 이후 지급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지급 개시·전입·변경·시설입퇴소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178495&urlMode=lsScJoRltInfoR

계약과 급여 계좌의 명의를 따로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자와 급여수납 계좌의 명의가 사망자로 되어 있다면 현재 거주자와 계약 관계를 설명하고 필요한 변경자료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남은 가족이 임의로 계좌정보만 바꾸면 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승계나 상속에 관한 문제는 주거급여 지급 판단과 별도의 법률관계일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실제 계약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가족관계 자료와 현재 계좌, 새로 작성된 계약 자료가 있다면 각각 어떤 목적으로 제출하는지 구분하세요.

신고 이후의 변경결정과 지급내역을 보관합니다

사망에 따른 세대 구성 변동은 관할 보장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이후 반영된 가구원 수, 지원액, 적용월과 지급받는 사람을 서면 결정과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이전에 예정된 집수리나 청년 분리지급이 있었다면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도 현재 가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은 가족이 임의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계속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기관과 금융회사의 공식 안내를 따릅니다. 과지급 정산이 있다면 사망월과 이후 기간을 나누어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구주가 사망하면 주거급여가 모두 없어지나요?

남은 수급가구와 현재 소득·주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자 한 사람의 수급 이력과 남은 가구의 지원 여부를 구분해 판단받으세요.

혼자 받던 사람이 사망해도 그 달은 전액 지급하나요?

사망월 전부 지급 규정에는 가구에 다른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본인 사례의 지급과 정산을 담당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자 통장 대신 가족 통장만 제출하면 끝나나요?

남은 가구의 자격, 계약 관계와 지급받을 사람의 확인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좌변경만으로 모든 행정·상속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