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새 거주지, 16일 이후이면 종전 거주지 관할기관이 그 달의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급기관을 나누는 날짜는 전입일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은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이, 16일 이후이면 종전 거주지 관할기관이 해당 월의 급여를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보장기관이 속하는 지역의 주거급여라는 기준이 연결됩니다. 단순히 지금 거주하는 곳에만 문의하면 전입월의 지급 처리를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스스로 기관을 선택하거나 양쪽에서 한 달분을 각각 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계약 변경일에 따른 금액 기준도 따로 확인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임대차계약이 바뀐 달의 급여를 계약 변경일이 15일 이전인지 16일 이후인지에 따라 새 계약 또는 종전 계약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지급기관을 구분하는 전입일과 계약을 구분하는 변경일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두 날짜가 다르다면 계약서와 전입기록을 같이 보여 주고 해당 월에 어떤 조건을 적용했는지 확인하세요. 날짜 차이가 있는 사례를 단순한 하루 차이만으로 임의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지급 개시·전입·변경·시설입퇴소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178495&urlMode=lsScJoRltInfoR

이전 기관과 새 기관에 전달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이전 주소와 새 주소, 전입일, 새 계약 적용일, 마지막 지급 대상월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새 계약서와 계좌 정보 변경이 있다면 함께 알리고, 어떤 기관이 이번 달 처리를 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심사 중 이사한 경우에는 이미 내려진 결정이 있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청년 분리지급 가구라면 부모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관이 실시한다는 별도 원칙도 있으므로 일반 가구의 전입 규칙만으로 접수처를 바꾸지 않습니다.

양쪽 입금 또는 누락이 보이면 대상월을 대조합니다

이사 직후 두 기관 이름으로 돈이 들어오더라도 같은 달 중복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달 미지급분이나 정산금인지 월별 지급내역을 확인하세요. 반대로 어느 통장에도 보이지 않는다면 새 기관의 접수 상태와 이전 기관의 지급 처리 여부를 나누어 문의합니다. 중복이 확인되면 공식 정산 안내를 받아 처리하고 임의로 한쪽 금액을 사용하거나 임의 계좌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계약조사 지연에 따른 임시 산정과 전입월 지급기관 구분도 각각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일에 전입하면 어느 지역에서 지급하나요?

규칙은 15일 이전과 16일 이후를 나누므로 15일은 새 거주지 기관이 실시하는 구간에 포함됩니다. 실제 등록된 전입일과 해당 월 처리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일은 10일이고 전입일은 20일이면 어떻게 보나요?

전입일에 따른 지급기관과 계약 변경일에 따른 금액 적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록을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해당 월의 산정 근거를 설명받으세요.

이전 지역과 새 지역에서 모두 돈이 들어오면 중복인가요?

입금일만으로 대상월이 같은지 알 수 없습니다. 월별 급여와 정산 내역을 대조해 실제 중복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