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공공임대의 보증금 전환율과 주거급여의 연 4% 환산율은 별개이므로 월세가 줄어든 만큼 급여도 같은 폭으로 줄어든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의 환산 목적이 다릅니다

공급기관의 보증금 전환은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차임을 어떻게 바꿀지 정하는 조건입니다. 주거급여의 연 4%는 이미 정해진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하여 지원액을 계산하는 규칙입니다. 전환 안내문에 다른 비율이 있어도 그 비율을 주거급여 계산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존 계약의 보증금·월세와 전환 후 확정될 보증금·월세를 각각 적으세요. 신청 가능한 전환 범위와 시행일은 공급기관 자료를 확인하고, 예상 조건만 있는 상태라면 확정 계약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환 전후 실제임차료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합니다

각 계약의 보증금에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뒤 해당 월세를 더합니다. 보증금이 늘고 월세가 줄어도 이 두 변화의 크기가 다르므로 실제임차료가 늘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이후 같은 지역·가구원수의 기준임대료 상한과 자기부담분을 적용합니다. 두 계약 모두 상한을 넘는다면 실제임차료가 달라져도 상한 적용 단계의 값은 같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 마련 과정에서 가구의 재산과 인정 부채가 달라지면 소득인정액 자체가 변할 가능성도 있어 다른 조건이 같다는 가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2026년 7월 16일 시행)

https://www.law.go.kr/admRulInfoR.do?admRulSeq=2100000282666

기관에 직접 지급되는 금액과 총급여를 구분합니다

공공기관 명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시는 그 지급액이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월세가 크게 낮아졌는데 종전의 직접 지급금액이 그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급여의 월차임분·보증금분, 본인 계좌 입금, 임대료 수납 반영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보증금 전환 후 고지서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기관의 급여 변경까지 완료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급기관의 계약 변경 내역과 보장기관의 적용월이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 비교표는 현금 흐름으로 완성합니다

실제 가계 부담을 비교할 때는 새 월세, 관리비, 보증금 마련에 드는 금융 비용을 각각 적고 주거급여 중 해당 월세에 반영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임차급여 전체를 무조건 관리비와 대출상환액까지 모두 상쇄하는 금액처럼 빼면 계산 목적이 흐려집니다. 보증금은 반환되는 계약상 자금이지만 당장 쓸 수 없는 돈이므로 필요한 생활자금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변경계약서와 자금 이동 증빙을 제출한 뒤 첫 고지서·급여명세를 대조하면 잘못된 월세나 이전 조건이 남았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이 6%면 주거급여도 6%로 계산하나요?

계약의 보증금 전환율과 주거급여 보증금 환산율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실제 전환 후 계약 금액에 주거급여 고시의 연 4% 환산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월세가 줄어도 급여가 같을 수 있나요?

기준임대료 상한이나 보증금 환산분에 따라 같은 값이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소득 변화와 직접 지급 방식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계약에서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LH에 전환 신청만 하면 신고도 끝나나요?

공급기관 계약 변경과 주거급여의 변경 반영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계약과 적용일을 보장기관에 알리고 첫 지급·고지 내역에서 새 조건이 반영됐는지 대조하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