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주거급여의 보증금 환산은 연 4%이며, 집주인과 정한 보증금·월세 전환 조건이나 대출이자와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3,000만원의 환산분은 월 10만원입니다

연 4%를 월 금액으로 환산하면 보증금 30,000,000원은 30,000,000원에 0.04를 곱한 뒤 12로 나눈 100,000원입니다. 보증금 1,500만원은 같은 방식으로 월 50,000원입니다. 이 환산분은 매달 집주인에게 실제로 내는 이자가 아니라 임차급여 산정을 위한 값입니다. 은행 대출금리나 임대차계약의 전환율이 다르더라도 주거급여 계산에 그 금리를 대신 넣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각각 적고 실제 납부 내역도 분리해 보관해야 변경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달라도 실제임차료가 같아지는 예시

계약 A가 보증금 3,000만원·월세 20만원이면 실제임차료는 월 30만원입니다. 계약 B가 보증금 1,500만원·월세 25만원이어도 환산분 5만원을 더해 월 30만원입니다. 같은 지역·가구원수·소득인정액으로 일반 산식을 적용한다면 두 계약의 임차료 비교 출발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매달 집주인에게 보내는 현금은 A가 20만원, B가 25만원으로 다릅니다. 보증금에 묶이는 돈도 다르므로 산정상 값이 같다는 사실이 생활비 부담이나 재산 심사까지 완전히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2026년 7월 16일 시행)

https://www.law.go.kr/admRulInfoR.do?admRulSeq=2100000282666

급여의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을 나누어 봅니다

실시 고시는 산정된 임차급여를 우선 월차임분에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위 두 계약에서 산정액이 같더라도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월차임분을 기준으로 다른 지원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에 표시된 보증금분을 계약 종료 때 돌려받을 보증금 원금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실제 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별도 권리입니다.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계약상 보증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도 아닙니다.

계약 변경 전후의 자금 이동도 함께 정리합니다

보증금 증액에 예금을 쓰거나 대출을 받으면 금융재산·임차보증금·부채의 구성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아 계좌에 보관하면 현재 보유 형태가 달라집니다. 임차급여 산정의 연 4%와 재산의 소득환산은 목적과 계산이 다른 절차입니다. 변경계약서, 보증금 송금·반환 자료, 대출 잔액, 새 월세 적용일을 같은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계약을 바꾼 사실을 신고하고 반영월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임차료가 같아 보여도 변경 신고를 생략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금리가 5%면 보증금 환산도 5%인가요?

주거급여 실제임차료의 보증금 환산은 고시에서 정한 연 4%를 사용합니다. 실제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은 가계 지출 또는 별도 재산·부채 확인 항목으로 나누어 보세요.

계산상 임차료가 같으면 변경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보증금과 월세의 계약 조건이 바뀌었으므로 변동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재산 구성과 월차임분도 달라질 수 있어 예상 지급액이 같다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높이면 지원금이 무조건 늘어나나요?

보증금 환산분이 늘어도 기준임대료 상한과 자기부담분이 함께 적용됩니다. 재산 심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 증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정하지 마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