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임차급여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차액의 30%이며, 월급 전체의 30%가 아닙니다.

선정기준과 차감 시작 기준을 구분합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230,834원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20,55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가구는 두 금액 사이에 있으므로 소득기준 비교상 주거급여 범위에 들 수 있지만 임차급여 산정에서는 자기부담분이 발생합니다. 실제 대상 결정에는 거주·계약 등 다른 요건도 필요합니다. 생계급여를 실제 받고 있는지 여부만으로 계산식을 선택하지 말고, 확인된 소득인정액이 그 가구원수의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은지 비교해야 합니다. 소득을 0원으로 보는 방식도 아닙니다.

차액의 30%를 계산해 임차료에서 뺍니다

서울 1인, 보증금 없음, 월세 300,000원, 소득인정액 1,000,000원이며 일반 지급대상이라고 가정합니다. 기준임대료 369,000원보다 실제임차료가 적으므로 300,000원이 출발점입니다. 소득 차액은 1,000,000원에서 820,556원을 뺀 179,444원이고, 그 30%는 53,833.2원입니다. 사업안내의 숫자 예시는 중간 자기부담분의 1원 자리까지 버리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53,830원을 차감하고 결과는 246,170원입니다. 최종 급여는 고시의 10원 단위 올림 지급 규칙을 따릅니다. 예시의 중간 절사와 최종 올림을 구분하고, 소득평가에 적용하는 근로소득 공제와 이 지급 계산을 혼동하지 마세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2026년 7월 16일 시행)

https://www.law.go.kr/admRulInfoR.do?admRulSeq=2100000282666

보증금·가구원수·소득이 바뀌면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이 생기면 연 4%의 월 환산분을 실제임차료에 더하므로 첫 비교 금액부터 달라집니다. 가구원수가 바뀌면 기준임대료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함께 달라집니다. 취업 후에는 급여명세서의 증가액을 이 사례의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더하지 말고 적용되는 공제와 재산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분리지급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차액과 가구원수 비율을 사용하는 별도 계산 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1인 가구 예시를 청년의 통장 입금액 계산에 그대로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서와 다르면 입력값부터 대조합니다

본인 계산과 통지 금액을 비교할 때는 적용연도, 보장가구원수, 소득인정액, 지역, 보증금, 월세를 같은 행에 적습니다. 차감액을 확인한 뒤 월차임분·보증금분의 구분과 이전 달 정산 유무를 살펴봅니다. 급여액이 작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고시의 최저지급액 규정도 확인해야 하지만 임차료가 없는 가구까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반올림과 10원 단위 올림은 같지 않으므로 끝자리 차이도 구분하세요. 계산자료를 제출할 때는 예상액이라고 표시하고 수급 확정 증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의 30%를 전부 빼나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차액에 30%를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전체나 통장 실수령 월급 전체의 30%를 빼는 계산은 이 산식과 다릅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차감 기준은 같나요?

산식은 실제 생계급여 입금 여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비교합니다. 신청한 급여 종류와 금액 산정에 쓰이는 기준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자기부담분은 음수가 되나요?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산정 원칙을 적용합니다. 음수 자기부담분을 더해 기준임대료나 실제임차료보다 많은 급여를 만드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