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2026년 기준임대료 표는 6~7인을 같은 구간으로 표시하며, 8인 이상 가산 방식은 소득 선정기준의 증가 방식과 다릅니다.

6인과 7인의 기준임대료는 같은 행을 봅니다

LH의 2026년 안내는 6~7인 가구의 월 기준임대료를 서울 699,000원, 경기·인천 568,000원, 3급지 463,000원, 4급지 402,000원으로 표시합니다. 1인 가구 금액에 여섯 배나 일곱 배를 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가족 한 명이 늘었다고 항상 임대료 상한이 바로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 표는 일반 임차가구의 상한을 확인하는 자료이며 실제 월세를 그대로 주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실제임차료가 더 적거나 자기부담분이 있으면 산정액은 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8인 이상은 임대료 가산 규정을 따로 적용합니다

현행 안내는 7인 이상 구간에서 가구원 두 명 증가 시 기준임대료를 10% 늘리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2026년 고시의 보충 설명은 8~9인을 6인 기준임대료에 10% 가산하는 구간으로 제시합니다. 소득 선정기준처럼 매 사람마다 같은 차액을 더하는 방법과 구별하세요. 큰 가구의 정확한 상한을 확인할 때는 해당 연도 표와 가산 구간, 금액 단위 처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확인하지 않은 큰 가구별 세부 금액을 임의로 늘려 표에 채우지 않습니다.

LH 주거급여 사업 안내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50100

소득기준과 자기부담분은 해당 인원으로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자격에 쓰는 소득 선정기준은 임대료 표와 별도입니다. 6인과 7인의 기준임대료가 같다는 이유로 7인 가구에 6인 소득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기부담분 산정의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그 가구원수에 맞춰야 합니다. 보장가구원이 확정되면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각각 한 줄씩 적어 비교하세요. 동일한 인원이라도 부모와 청년이 분리지급을 받는 상황은 거주지별 가구규모와 전체 가구 소득을 나누어 적용하므로 일반 대가구 한집 사례와 다릅니다.

가구원이 바뀐 달은 인원뿐 아니라 적용월도 확인합니다

출생·혼인·전출·시설입소 등으로 가족 구성이 바뀌면 실제 발생일과 보장가구 반영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등본에 남아 있는 사람이라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포함되거나, 주소를 옮겼다고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에 이견이 있으면 소득 금액부터 고치기보다 가족관계와 거주·생계 자료를 먼저 맞춥니다. 통지서의 인원이 확인된 뒤 같은 적용월의 임대료 표를 대조하세요. 이전 달 정산이 함께 입금되면 그 달 상한만으로 총입금액을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월별 명세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인인데 6인과 같은 상한이면 잘못된 건가요?

2026년 LH 기준임대료 표는 6~7인을 한 구간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소득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기준까지 같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각각의 표를 구분해서 보세요.

8인부터 소득기준 증가액을 월세 상한에 더하나요?

소득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서로 다른 가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준임대료는 해당 연도 고시의 대가구 구간과 가산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본이 7명이면 바로 7인 기준을 쓰나요?

급여 심사에서는 보장가구의 범위를 확인하므로 등본 인원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분리지급·장기 부재 등 상황이 있으면 인원 반영과 적용월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