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보증금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실제 월세와 해당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서울 1인 가구의 월세 20만원과 30만원

2026년 서울 1인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입니다. 임차급여 지급대상이며 보증금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고 가정하면, 월세 200,000원인 계약은 200,000원, 월세 300,000원인 계약은 30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과의 차이인 169,000원 또는 69,000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두 사례 모두 관리비와 전기·가스요금은 월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제를 밝히지 않고 월세만으로 지급액을 안내하면 보증금이 있는 계약이나 소득이 높은 가구에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같은 월세라도 지역 상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인 4급지의 2026년 1인 기준임대료는 212,000원입니다. 같은 전제에서 월세가 200,000원이면 실제 월세가 더 작지만, 월세가 300,000원이면 기준임대료가 더 작으므로 212,000원이 비교 출발점입니다. 이 경우 88,000원은 월세와 그 출발금액의 차이입니다. 자기부담분이 있으면 실제 본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소를 정하기 전에 새 지역의 급지를 확인하고, 단순히 서울 사례를 전국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원수도 같은 조건이어야 올바르게 비교됩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2026년 7월 16일 시행)

https://www.law.go.kr/admRulInfoR.do?admRulSeq=2100000282666

보증금이 있으면 월세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임차료는 계약의 월차임에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월 금액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과 월세 20만원이면 보증금 환산분은 월 10만원이고 실제임차료는 30만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과 지역 상한을 적용합니다. 보증금 환산은 지원액을 계산하기 위한 장치이며 보증금을 새로 마련해 주거나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금은 재산 심사에서도 별도로 확인하므로 급여 계산에서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마세요.

내 계약에 적용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계약서에서 월세, 보증금, 관리비를 분리하고 실제임차료를 계산한 다음 해당 연도·지역·보장가구원수의 기준임대료와 비교합니다. 이후 공식적으로 확인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지 살펴 자기부담분을 반영합니다. 월급 실수령액을 바로 넣거나 관리비를 월세로 바꾸어 입력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지급액이나 특례 해당 여부와 지급단위를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와 결정통지서가 다르면 어느 단계의 숫자가 다른지 표시하면 단순한 입금액 비교보다 설명을 받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싸면 남은 기준임대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는 원칙 때문에 차액이 남는 지원금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환산분이나 자기부담분이 있으면 그 요소까지 넣어 실제 산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20만원에 관리비 5만원이면 25만원인가요?

월세와 관리비를 구분해야 하므로 단순 합계 25만원을 월차임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청구내역에서 임차료 성격을 확인하고 보증금은 별도의 환산 항목으로 계산합니다.

이 예시 금액이 제 지급 예정액인가요?

보증금 없음, 생계급여 기준 이하 등 정해진 가정을 둔 계산 설명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소득·재산·임대차 조사를 거친 결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