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생계 기준 초과 구간에서는 증가한 소득인정액의30%가 자기부담분 증가로 연결될 수 있지만 선정기준·상한·하한 등 전제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과 두 기준선을 함께 적습니다

2026년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82만556원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은123만834원입니다. 자기부담분은 생계 기준을 넘는 구간과 연결되지만 주거급여 전체 자격은 더 높은 선정기준 등 전체 요건을 봅니다. 두 선을 하나로 합치면 생계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바로 주거급여가0원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의80만·100만·120만원은 모두1인 주거급여 선정기준 아래라고 가정한 입력입니다. 실제 월급에서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지나 다른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사된 소득인정액이라는 전제를 지켜 읽으세요.

세 입력의 자기부담분과 결과를 계산합니다

경기1인 상한과 실제임차료는 모두30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80만원은 생계 기준 이하라 자기부담분0원, 결과30만원으로 비교합니다.100만원에서는 초과액17만9,444원의30%인5만3,833.2원에서1원 자리까지 버려 자기부담분5만3,830원, 차감 후24만6,170원이 됩니다.120만원에서는 초과액37만9,444원에 같은 규칙을 적용해 자기부담분11만3,830원, 결과18만6,170원입니다. 중간값은10원 단위가 되며 최종 급여는 고시의10원 단위 올림 지급 규칙도 따릅니다. 사업안내 숫자 사례의 자기부담분 처리와 비교해 확인한 제한된 일반 계산 예시입니다.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인천광역시 공식 게시본)

https://www.incheon.go.kr/housing/hou050300/3064961

20만원 증가의 의미를 구간별로 읽습니다

100만원에서120만원으로 늘어난 예시에서는 자기부담분이6만원 늘고 결과가6만원 줄어듭니다. 그러나80만원에서100만원으로 늘어나는 구간은 생계 기준을 처음 넘는 부분이 있어 차이가 같은6만원이 아닙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최저지급·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단순30% 설명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실제임차료가 낮거나 급지가 바뀌면 차감 전 금액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월급20만원 증가를 지급액6만원 감소로 고정해 말하지 않습니다. 월급과 소득인정액, 자기부담분과 실제 급여의 차이를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 변화는 자료 신고와 결정 확인으로 연결합니다

현실에서 급여가 달라졌다면 근로계약·급여명세서와 소득의 종류·지급 시점 등을 정리해 필요한 변경신고를 합니다. 새 월급을 그대로 이 예시의 소득인정액 자리에 넣으면 공제·가구·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건너뛰게 됩니다. 결정 내역에서 실제 적용한 소득인정액과 자기부담분, 대상월을 확인하고 잘못 반영되었다고 보는 항목이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 문의하세요. 예상 결과만으로 일을 줄이거나 지원을 자진 중단할 근거를 제공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최종 지급액은 실제 조사와 보장기관의 결정이 기준입니다. 일반 계산 범위 밖의 가구는 공식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20만원이 오르면 급여가6만원 줄어드나요?

월급 증가와 소득인정액 증가가 동일하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공제·가구·재산과 실제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주거급여가 끝나나요?

두 급여의 선정기준과 지급 구조가 다릅니다. 주거급여 기준과 자기부담분 산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계산에서1~3원 차이가 나면 어떻게 보나요?

중간값의 원 단위 이하 버림과 최종10원 단위 올림을 구분합니다. 실제 결정 내역은 적용 입력과 규칙을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