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주거급여 고시는 전대차계약도 임대차에 포함하지만, 실제 전대 관계와 임차료 지불을 확인하고 민법상 동의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세 사람의 계약 관계를 그림 없이도 구분합니다

소유자에게 집을 빌린 사람은 원래 임차인이고, 그 임차인에게 다시 빌린 사람은 전차인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전차인이라면 누구와 얼마의 임차료를 약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본인 이름이 없는 원래 계약서만 제출해서 전체 집의 월세가 본인 부담이라고 설명하면 실제 관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계약의 목적물과 전대하는 부분, 각 기간, 보증금과 월세의 상대방을 대조하세요. 방 일부만 빌린 경우에는 호실과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적어 전체 주택 비용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 대상 범위와 민법상 동의는 별개입니다

실시 고시 제6조는 전대차계약을 임대차에 포함합니다. 한편 민법 제629조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를 제한하고 위반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상담에서 전대차도 확인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계약상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계약의 전대 허용 내용과 소유자의 동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분쟁이 있으면 그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동의의 효력이나 개별 계약 해지 여부를 급여 담당기관의 결정만으로 확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2026년 7월 16일 시행)

https://www.law.go.kr/admRulInfoR.do?admRulSeq=2100000282666

실제로 낸 비용과 원임차인의 비용을 분리합니다

전차인이 내는 월세는 본인의 전대차 약정과 납부 자료로 설명합니다. 원임차인이 소유자에게 내는 월세 총액을 그대로 본인 실제임차료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러 전차인이 있을 때는 각 계약과 부담이 구별되어야 하며, 공동거주 인원수로 전체 월세를 임의 분할하는 방식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누구에게 지급했고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같은 금액이 서로 다른 계좌를 거쳐 이동한 내역을 중복 월세로 합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계약 종료와 전대차 변경을 연결해서 신고합니다

원래 임차인이 이사하거나 원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실제 거주와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계약을 소유자와 직접 체결했다면 전대차에서 직접 임대차로 바뀐 자료와 적용일을 제출합니다. 같은 집에 계속 산다는 이유로 계약 상대방의 변동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계약과 실제 거주, 임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므로 종료·재계약 자료가 중요합니다. 분쟁 중 임시로 다른 곳에 지내면 현재 거처와 비용을 사실대로 알리고 종전 주소의 급여가 계속 같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대차라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에서 제외되나요?

고시는 임대차계약의 범위에 전대차계약을 포함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과 지불·거주를 확인하며 다른 지급 제외 사유나 계약상의 제한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원래 세입자의 계약서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그 문서는 원래 임대차를 설명하지만 신청자의 전대차 조건까지 모두 보여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용 부분과 보증금·월세·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지원 대상으로 조사받으면 무단 전대도 괜찮아지나요?

주거급여 조사와 원계약의 적법성·해지 문제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임대인 동의와 계약 제한을 확인하고 급여 선정만으로 계약 문제가 치유됐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