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수선유지급여는 보수범위별 주기 안에 1회 수선이 원칙이며, 다음 보수범위는 주기 마지막 해의 주택 상태를 다시 조사해 정합니다.

주기 안의 1회 원칙을 먼저 확인합니다

2026년 보수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이며 현행 고시는 해당 주기 내 1회 수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한도의 남은 금액을 다음 해에 현금처럼 꺼내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전 공사의 보수범위와 시행 기록을 확인하고 본인이 기억하는 계약일·자격확정일·완료일을 서로 구분하세요. 주기와 관계된 행정기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남은 기간을 잘못 계산하지 않습니다. 생활 중 새 고장이 생겼더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같은 공사를 신청하는 방식과 긴급한 추가 수선 검토를 구분합니다.

주기 마지막 해에는 다음 보수범위를 조사합니다

고시 제23조는 이미 수선을 받은 가구의 다음 보수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주기가 끝나는 마지막 해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해 공사 물량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조사로 노후도와 범위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받은 등급표만으로 다음 공사 목록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후 교체한 설비, 남은 불편, 새 누수와 같은 상태 변화를 전달하세요. 지난번에 고치지 않은 항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에 모두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주택 전체의 상태와 승인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2026년 7월 16일 시행)

https://www.law.go.kr/admRulInfoR.do?admRulSeq=2100000282666

긴급보수 후에는 주기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보수를 받은 가구에는 그 보수범위에 따른 주기가 적용됩니다. 이미 연간계획에 따라 수선받은 뒤 긴급보수를 했다면 이전 수선주기의 잔여기간과 긴급보수의 주기 중 더 긴 기간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긴급보수 날짜부터 기존 주기를 다시 시작한다고 계산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급보수의 승인 범위와 시행일, 종전 수선 이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규정은 급한 위험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며 심각한 누수·동파 등은 주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상황을 알려 검토받아야 합니다.

재선정과 장기 대기는 별도의 경로입니다

수급자격이 중지되거나 탈락했다가 다시 선정된 경우 고시는 신규 수급자와 같은 기준으로 보수범위와 주기 등을 정하도록 합니다. 기존 자격이 끊기지 않은 가구의 정기 재조사와 구별하세요. 대보수 대상으로 조사됐지만 아직 공사를 받지 못한 가구는 주택조사 시점부터 3년마다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년은 대보수 주기가 3년으로 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록상 공사를 완료한 가구인지, 계획에만 들어간 대기 가구인지부터 확인해야 서로 다른 규정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격이 계속되면 해마다 집수리를 하나요?

보수범위별 주기 내 1회 수선이 기본 원칙입니다. 매년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와 실제 수선의 횟수·계획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에는 경보수였으니 다음에도 경보수인가요?

다음 보수범위는 현재 주택 노후도와 상태를 다시 조사해 정합니다. 이전 등급을 자동으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후 수선과 새 문제를 함께 설명하세요.

대보수 대기 중 3년 재조사는 공사를 다시 받는 뜻인가요?

아직 수선을 받지 못한 대보수 대상의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대보수의 7년 주기나 실제 착공일이 그 사실만으로 바뀐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