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2026년 기준으로 6인 이상 가구 또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정해진 7인승 이상 자동차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이며 차량가액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수와 자녀 수는 선택 조건입니다

2026년 안내의 해당 항목은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등록에 적힌 사람 수를 그대로 복지 보장가구원 수로 간주하면 안 되고, 실제 조사에서 정해진 가구 범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수 조건은 나이 제한이 있으므로 성인 자녀까지 무조건 합산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와 보장가구 구성, 자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차량 조건은 여러 항목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가구라고 하더라도 배기량 2,500cc 미만, 승차정원 7인승 이상이라는 차량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연결됩니다. 차령과 가액은 둘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이지만, 배기량과 정원 조건까지 선택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에서 부르는 차량 이름이나 실제 탑승 인원만 보지 말고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과 승차정원을 확인하세요. 같은 모델도 연식과 세부 사양에 따라 정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델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경기도 공식 게시본)

https://www.gg.go.kr/welfarehotline/bbs/boardView.do?bIdx=110894043&bsIdx=842&menuId=3911&page=1

일반재산 분류는 차량 전액 제외와 다릅니다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일반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분류를 검토합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 일반재산 환산율은 월 4.17%로 제시되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가구의 다른 재산과 공제·부채 적용 순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동차를 재산 목록에서 완전히 지우는 장애인·생업용 제외와는 다른 처리입니다. 조사 결과를 설명받을 때 차량 기준가액, 적용 분류,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을 함께 보세요. 일반재산 분류를 인정받아도 다른 소득과 재산 때문에 선정기준을 넘을 수 있어 수급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차령과 교체 시점도 공적자료로 확인합니다

차령은 사업안내가 정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연도를 계산합니다. 중고차를 본인이 구입한 날짜부터 10년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가액도 인터넷 중고차 매물의 희망가격만으로 정하지 않고 조회된 공식 평가자료를 사용합니다. 차를 바꾸거나 자녀가 연령 기준을 지나면 종전 차량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용 차량 구매를 계획한다면 계약 전에 등록 사양과 조회 가액 기준을 검토하고, 실제 소유 변경 이후에는 재산 변동을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두 명이면 5인승 차도 이 기준으로 보나요?

이 항목은 자녀 수 외에 승차정원 7인승 이상 등 차량 조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5인승 차량은 일반 승용차의 다른 적용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가 500만원 미만이면 배기량은 상관없나요?

차령 또는 가액 요건은 배기량·승차정원 요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필수 조건과 선택 조건을 구분하여 대조해야 합니다.

예외가 인정되면 주거급여를 반드시 받나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은 자동차 조사 방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최종 선정은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의 다른 요건을 함께 판단합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