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자격
주거급여 부모·자녀 생활비 송금: 부양의무자 폐지와 정기 지원소득 차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안내를 보고 부모나 자녀가 보내 주는 생활비도 전부 조사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 가구 가족의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것과 신청가구에 실제 들어오는 돈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정기 생활비, 잠시 빌린 돈, 보증금 대신 송금한 돈, 본인 돈을 돌려받은 거래는 자료도 달라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가족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지원과 단순 자금 이동을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가구가 실제 받은 정기적인 금품의 소득 확인은 구분해야 합니다.
폐지된 기준과 실제소득 범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5조는 친족이나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정해진 금액 이상의 금품을 이전소득 범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별도 가구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수령액의 확인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장가구에 포함된 사람인지부터 확인하고, 별도 가구 가족의 정기 지원은 실제 지급 관계로 설명하세요. 가족 전체의 재산과 본인 가구의 실제 수입을 같은 조사 항목처럼 섞지 않습니다.
정기성·지급 목적·실제 수령을 설명합니다
매달 비슷한 시기에 생활비를 받는 경우와 한 번 보증금을 빌린 경우는 거래 내용이 다릅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 정리하고 반복 내역을 확인하세요. 모든 송금을 금액 하나로 일괄 제외하거나 포함한다고 본인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기준액과 적용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의 허용 한도를 만들거나 송금 횟수를 쪼개 기준을 피하려는 방식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실을 기준으로 조사받고 반영된 소득 항목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0009차용·대납·반환 거래는 연결 증빙을 준비합니다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채무 관계와 지급·상환 자료가 필요하며 그 사실이 모든 부채 공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월세를 대신 보냈다면 임대차계약, 대상월과 납부 관계를 함께 설명합니다. 본인 돈을 가족이 잠시 보관했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최초 송금과 반환을 연결해야 단순 입금만으로 성격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생활비를 대여금이라고 이름만 바꾸지 않습니다. 각 거래의 실질과 자료를 제시하고 소득 확인과 인정 부채 판단을 각각 확인하세요.
지원이 시작되거나 끝나면 변경 내역을 알립니다
가족이 정기 지원을 시작하거나 사정상 중단하면 변경 시점과 실제 지급 내역을 정리해 알립니다. 말로 중단했다고 설명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금액이 있으면 어떤 돈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합가하거나 청년이 독립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변화뿐 아니라 보장가구 범위도 다시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에서 가족 송금이 반영됐다면 원금 반환·대납 등 다른 성격의 거래가 포함됐는지 항목별로 대조하세요. 오류가 있으면 관련 거래를 연결해 설명하고 최종 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통지 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는데 가족 송금은 왜 보나요?
가족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일과 신청가구가 실제 받은 소득을 확인하는 일은 다릅니다. 시행령의 정기 금품 범위와 실제 거래 성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보낸 돈을 모두 빌린 돈으로 적어도 되나요?
거래의 실질에 맞게 설명해야 하며 명칭만 바꾸어 신고하면 안 됩니다. 실제 차용이라면 관계와 지급·상환 자료를 제시하고 소득 및 부채 반영을 각각 확인하세요.
가족 지원이 끊기면 다음 조사까지 기다리나요?
실제 소득 변화가 생겼다면 중단일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알립니다. 남아 있는 입금이 다른 성격이면 그 내역도 구분하여 현재 상황이 반영되도록 준비하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 확인 2026-10-15
-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