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소유 주택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공간과 수선 대상, 임대소득·보증금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 공간과 임대한 공간을 분리해 설명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실제 거주하는 것이 자가 수선 지원을 검토하는 기본 출발점입니다. 어느 층과 방을 본인 가구가 쓰고 어느 부분을 다른 세입자가 쓰는지 정리하세요. 건물 전체가 같은 주소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간단한 공간 설명이 있으면 소유·거주·수납 관계를 연결하기 쉽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까지 가족의 주거공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이름이나 전체 면적만으로 지원 범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상황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임대소득과 받은 보증금은 별도 항목입니다

시행령은 재산을 빌려주어 발생하는 소득을 임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층에서 받은 월세가 있으면 가구의 소득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은 본인이 낸 전세보증금과 성격이 다르며 반환 의무와 관련 부채 확인도 필요합니다. 월세에서 임의로 공사비나 생활비를 모두 빼 순액만 신고하지 마세요. 실제 계약, 수납 내역과 반환해야 할 보증금의 자료를 각각 준비합니다. 임대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되 신고 대상에서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2026년 7월 16일 시행)

https://www.law.go.kr/admRulInfoR.do?admRulSeq=2100000282666

공사 범위는 전용부분 원칙과 실제 상태로 확인합니다

현행 고시는 수선을 전용부분에 한정하고 구조안전·설비·마감의 노후도를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본인 거주부와 임대부가 연결된 시설이나 공동 사용 부분이 있으면 해당 설비를 누가 사용하고 관리하는지 설명하세요. 지원받는 본인 가구의 필요를 이유로 세입자 공간까지 자동 공사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동의 문제도 확인합니다. 실제 승인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 건물 전체 개량 비용을 지원한도와 비교해 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지원 절차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선 중 세입자와 관련된 사용 조건도 알립니다

승인된 작업이 공동 통행이나 물·전기 사용에 영향을 준다면 그 사실을 시공·지원 담당자에게 알려야 실제 일정과 안내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입자와의 임대차 의무나 분쟁이 주거급여 결정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 부분을 비우거나 본인 거주 공간을 바꾼 경우에는 주소가 그대로라도 실제 사용과 임대수입의 변화가 생깁니다. 변경일, 새 계약, 보증금 정산을 정리해 신고하세요. 공사 완료 뒤에는 본인에게 승인된 부분을 기준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건물 전체를 수선받은 것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방에서 월세를 받으면 무조건 수선 대상에서 빠지나요?

임대소득과 보유재산을 포함한 자격 심사가 필요하므로 한 사실만으로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실제 거주와 소득·재산, 수선 필요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 건물이면 세입자 방도 모두 고쳐 주나요?

지원은 실제 조사와 승인 범위, 전용부분 한정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건물 전체가 같은 수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소가 같은데 거주 층을 바꿔도 알려야 하나요?

실제 생활 공간과 임대 조건이 바뀌면 조사에 필요한 사실도 달라집니다. 주소 표시가 같더라도 사용 공간·소득·계약의 변동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