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주택·토지 보유는 재산 조사에서 확인하고, 빌려줘서 받는 임대료는 별도 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소유 여부와 실제 거주 형태를 나눕니다

자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다른 곳에 전월세로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주택 소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중 어느 지원인지 확정할 수 없고 실제 거주와 자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나 소유 자료, 현재 거주지의 계약 또는 거주 증빙을 준비하세요. 공동명의라면 지분과 관계를 설명해야 하며 수선 지원에 필요한 소유자 동의 문제와 재산 평가는 각각 구분합니다.

재산 평가액은 판매 희망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토지·건축물·주택의 가액을 시가표준액 등 공적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주변 매물가격이나 구입 당시 금액을 그대로 심사 가액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부동산과 지분이 조사에 반영됐는지, 사용 중인 주거용 재산인지 등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팔기 어렵다는 사정과 법령상 재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같은 의미는 아니므로 실제 사용·소유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0009

임대료 수입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분리합니다

시행령 제5조는 재산을 빌려줘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소득 범위에 둡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월 임대료와 돌려줘야 할 보증금은 다른 항목이므로 계약서에서 나누어 정리하세요. 임대료가 연체됐거나 계약이 끝났다면 실제 수령·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임대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의 재산 평가가 사라지거나, 반환할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수입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상속·계약 변경은 날짜와 자료로 알립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상속 등 변동이 생겼다면 해당 사실과 날짜, 실제 취득한 권리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주택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전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매대금의 보유와 사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바뀌면 월 임대료와 보증금의 변동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수급 중 변동은 보장기관에 알리고, 최종 소득인정액에서 재산과 임대수입이 어떤 근거로 반영됐는지 확인하여 누락이나 중복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무조건 못 받나요?

자가 거주 가구도 수선유지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과 실제 거주 등 전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는 당장 팔 수 없으면 재산에서 빠지나요?

처분이 어렵다는 사정과 법령상 제외는 다릅니다. 소유·지분·사용 관계와 적용되는 평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를 받는 집은 소득만 보고 재산은 안 보나요?

임대수입과 보유 부동산은 서로 다른 조사 항목입니다. 계약과 소유 자료를 모두 정리해 반영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