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부채는 법령상 인정 범위와 실제 미상환액을 확인하므로 빚 총액을 재산에서 임의로 전액 빼면 안 됩니다.

원금 잔액과 매달 상환액을 나눕니다

부채 증빙에서는 현재 미상환액과 대출기관, 명의와 실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모두 월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재산의 부채 공제와 다릅니다. 최초 대출한 금액만 적으면 이미 갚은 부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잔액 기준일이 보이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거나 보증한 상황은 자신의 인정 부채인지 확인해야 하며 월 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금융기관과 개인 차용의 인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시행령은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금과 고시로 정하는 부채를 규정합니다. 복지부 현행 안내는 금융회사 외 기관이나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의 미상환액 등 범위를 구분합니다. 지인과 차용증만 썼다는 이유로 모든 사채가 같은 방식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거래와 상환 관계를 설명하고 필요한 증빙을 준비하되 자격을 맞추기 위해 허위 채무나 소급 작성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0009

임차보증금과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구분합니다

본인이 집주인에게 맡긴 임차보증금은 자신의 재산으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빌려주면서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은 반환 의무와 관련하여 부채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가 비슷하지만 돈을 누가 맡겼는지가 반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지급내역, 주택 소유와 사용 관계를 함께 준비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모든 자산에서 마음대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과 상환에 따른 재산 이동을 설명합니다

대출금이 통장에 남아 있거나 보증금·주택 구입에 사용됐다면 현재 자산과 부채가 연결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았다면 매매대금과 상환 내역이 이어지도록 정리하세요. 하나의 부채를 여러 재산에서 반복해 공제하거나 상환 후에도 예전 잔액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조사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인정된 부채의 종류와 금액, 공제된 재산 항목을 나누어 보며 이견이 있으면 해당 증빙을 근거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이 재산보다 많으면 무조건 주거급여 대상인가요?

인정되는 부채와 공제 방식, 다른 소득·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빚과 자산의 차이만으로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만 있으면 전액 인정되나요?

개인 간 차용에는 인정 근거와 증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존재만으로 모든 사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대출 상환액을 월급에서 빼서 신고하나요?

소득평가와 재산의 부채 공제는 다른 과정입니다. 원래 소득과 대출잔액·상환 내역을 각각 제시해 적용 항목을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