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자격
주거급여 분양권 재산 심사: 입주 전 납부금·중도금대출·계약 해제 자료
아파트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등기가 없으면 주거급여에서 아무 재산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완성된 주택뿐 아니라 장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권리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분양계약의 총액, 지금까지 낸 금액, 중도금대출의 잔액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이를 한꺼번에 합치거나 대출을 먼저 빼서 신고하면 실제 권리와 부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분양권의 법정 산정 원칙과 서류 구분을 설명하며, 조합원입주권은 다른 평가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 문서로 연결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시행령은 완성될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 범위에 넣고, 해당 권리는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완공 전 권리도 재산 목록에 포함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은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일반재산 범위로 정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이 항목과 별도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아직 입주하지 않았거나 소유권 등기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계약을 신고에서 빼면 안 됩니다. 계약자와 권리 보유관계, 계약일, 목적물과 현재 진행 상태를 정리하세요. 다른 제도의 무주택 여부 판단과 주거급여 재산 범위가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가구의 수급 결과를 여기서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총분양가와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구분합니다
해당 권리의 시행령상 가액은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입니다. 계약서의 총분양대금, 계약금, 이미 낸 중도금, 아직 납부 전인 잔금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납입증명이나 시행·분양기관의 수납 자료가 있으면 실제 납부 상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들은 금액이나 인터넷 광고의 프리미엄을 본인이 법정 평가액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양수하거나 계약 조건이 바뀐 경우에는 최초 자료만 제출하지 말고 변경계약과 실제 지급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조사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0009중도금대출은 권리 가액과 별도로 제시합니다
중도금을 대출로 납부했다면 납부한 금액과 금융기관 대출잔액을 각각 정리합니다. 빌린 돈으로 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납부액을 처음부터 없는 재산처럼 빼지 않습니다. 부채는 법령의 인정 범위와 미상환액을 확인해 산정하므로 분양권 가액에서 스스로 전액 차감한 순액만 제출하면 판단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이 본인 가구의 채무인지, 누가 상환하고 있는지, 최근 잔액이 얼마인지 증빙을 준비하세요. 부채 인정과 공제는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계약상 부담이 자동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제·전매·입주 시에는 권리 형태의 변화를 알립니다
계약을 해제했다면 해제 문서와 환급 또는 미반환 금액을, 권리를 넘겼다면 계약과 대금 수령·사용 내역을 정리합니다. 서류에 계약 해제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돌려받은 돈의 재산 평가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하여 주택으로 소유·거주하게 되면 주거유형과 재산의 형태도 달라지므로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존 임차급여를 받았다면 새 집의 수선 지원 여부와 임차 종료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권리의 시작부터 종료 또는 주택 취득까지 자료를 연결하면 조사일 현재 무엇을 보유하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가 안 된 분양권도 재산인가요?
시행령은 완성될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권리도 재산 범위에 포함합니다. 등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고 현재 계약과 권리를 제시하세요.
분양계약 총액을 모두 재산가액으로 넣나요?
해당 권리는 시행령에서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산정 기준으로 정합니다. 총액과 납입액, 미납 잔금을 구분해 실제 수납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도금이 전부 대출이면 재산은 0원인가요?
권리 가액과 인정 부채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먼저 0원으로 계산하지 말고 납입 내역과 대출잔액을 각각 제출하여 반영 결과를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