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조합원입주권은 법정 기존건물평가액에 납부한 청산금을 더하거나 지급받은 청산금을 빼는 시행령상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인지 일반 분양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시행령은 조합원입주권을 일반재산의 별도 항목으로 정하고, 완성될 건물의 취득 권리 항목에서는 이를 제외해 구분합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권의 납부금 산식을 조합원입주권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합의 권리 관계 자료,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당 사업시행계획상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존 주택이 철거되어 등기 표시가 달라졌더라도 현재 어떤 권리를 보유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광고에 붙은 명칭만으로 분류하지 말고 계약과 사업 자료에 드러난 권리를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건물평가액과 청산금의 방향을 구분합니다

시행령은 관련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존건물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액을 더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청산금이라는 단어라도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조합의 정산 내역에서 실제 납부·수령 여부와 날짜를 확인하세요. 납부 예정액과 이미 납부한 금액을 섞지 않고, 자료상 항목이 법령의 청산금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조합원에게 청구된 모든 명칭의 비용을 임의로 같은 청산금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0009

이주비·대출과 임시 거처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주 과정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임시 주택의 보증금을 냈다면 입주권의 가치와 그 자금의 이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주비라는 이름만으로 무상지원인지 대출인지 판단하지 말고 계약과 잔액 자료를 확인하세요. 현재 집의 임대차보증금은 재산, 월차임은 임차급여 산정과 연결되는 별도 요소입니다. 대출금이 들어와 보증금으로 지급된 내역을 연결하면 계좌 입금만 새로운 소득으로 오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정 부채의 범위와 공제는 기관 확인을 거치므로 입주권 평가액에서 임의로 모두 빼지 않습니다.

권리 처분과 새 집 입주 시 변화를 신고합니다

입주권을 처분하거나 청산 방식이 바뀌면 계약·정산 자료와 현재 권리 상태를 알립니다. 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재산 형태가 금융자산 등으로 바뀌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새 주택을 취득해 실제 입주하면 소유·거주 관계와 종전 임차계약 종료가 함께 변합니다. 수선유지급여의 대상이나 종전 집의 수선 제외 여부는 재산평가와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조사 결과에서 어떤 평가액과 청산금이 반영됐는지 대조하고, 자료의 시점이 다르면 적용한 계획과 납부기록을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보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옛집이 철거되면 주거급여 재산도 사라지나요?

철거 후에도 조합원입주권 등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물리적 상태와 현재 보유 권리를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청산금은 받은 금액도 평가액에 더하나요?

시행령은 납부한 경우 더하고 지급받은 경우 빼는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실제 정산자료에서 돈의 방향과 해당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전 월세를 내면 입주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재 임차생활과 보유 입주권은 별개로 확인합니다. 임대차 자료와 조합의 권리·정산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가구의 소득·재산 및 주거 형태를 조사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