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자격
주거급여 상가보증금 재산 심사: 사업장 계약·폐업·미반환 보증금 자료
장사가 어려워 주거급여를 알아볼 때 사업장 보증금은 당장 꺼낼 수 없는 돈이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돌려받을 권리와 현재 영업소득은 다른 항목입니다. 사업을 그만두어 소득이 줄었더라도 상가보증금이 남아 있거나 반환 후 계좌에 들어왔다면 그 상태를 설명해야 합니다. 거주 주택의 보증금과 사업장 보증금을 같은 항목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상가 계약에서 확인할 권리와 자금 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가구 재산 자료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시행령은 주택뿐 아니라 상가 임차보증금도 일반재산에 포함하며, 영업 중단과 보증금 반환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보증금과 사업장보증금을 각각 적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일반재산으로 규정하고 계약서상의 보증금·전세금을 가액 산정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사업을 위해 필요한 돈이라는 설명만으로 상가보증금을 전체 제외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계약과 영업장 계약의 주소, 임차인,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을 따로 정리하세요. 공동으로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실제 권리와 부담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와 임차인 명의가 다를 때도 관계를 설명해야 하므로 둘이 같다고 가정해 자료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월세·권리금·보증금을 같은 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상가 계약에는 반환받을 보증금 외에 월 임대료나 다른 성격의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정산 내역에서 각 금액이 어떤 권리 또는 지출인지 구분하세요. 이 페이지는 확인되지 않은 권리금 세부 평가를 보증금과 같은 규칙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별도 비용이 있다면 실제 계약과 지급 사실을 제시하고 해당 평가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월세를 주거용 임차급여의 실제임차료로 바로 넣는 것도 잘못입니다. 점포에서 함께 사는 경우에는 실제 주거 인정과 공간·계약 범위를 따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0009폐업과 계약 종료·반환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더라도 상가 임대차가 즉시 끝나거나 보증금이 같은 날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일, 점포 인도일, 계약 종료와 정산 예정일을 나누어 적으세요. 미납 임대료나 계약상 정산으로 반환액에 차이가 있다면 합의와 실제 정산 내역을 제출합니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을 본인이 임의로 0원 처리하지 말고 현재 권리 상태를 설명합니다. 분쟁이나 반환 지연이 있으면 그 관련 문서도 자료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재산가액을 반영했는지는 조사 결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금의 이후 이동까지 연결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상가 계약의 권리가 현금·예금 등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환금을 생활비로 쓰거나 사업장 대출을 상환했다면 해당 거래를 연결해 보관하세요. 대출잔액과 보증금은 각각 제시하고 인정 부채의 범위와 실제 공제를 확인합니다. 일부는 반환받고 일부는 남아 있으면 전체 계약이 끝났다는 말만 하지 말고 금액별 상태를 구분합니다. 주거급여의 사업소득 자료와 재산 자료가 같은 시점을 설명하도록 정리해야 폐업 뒤 소득 감소와 남은 재산을 서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에 꼭 필요한 보증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상가 임차보증금은 시행령의 일반재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용도만으로 전부 제외하지 말고 계약과 권리·금액을 제시하여 적용 결과를 확인하세요.
폐업신고를 하면 상가보증금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폐업과 계약 종료, 보증금 반환은 다른 사실입니다. 현재 계약과 반환·정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집과 가게 보증금에서 대출을 뺀 합계만 적나요?
각 보증금과 대출의 계약·잔액을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공제한 순액만 적으면 인정 부채와 실제 권리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 확인 2026-10-15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2026-09-23 수정)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