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자격
주거급여 동산 재산 조사: 가축·기계·귀금속과 생활필수품 구분
주거급여 재산이라고 하면 집과 통장, 자동차만 떠올리기 쉽지만 가축이나 사업용 기계처럼 이동 가능한 물건도 조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 안의 모든 생활용품을 하나씩 중고 가격으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일정 가치 이상의 동산과 생활필수품을 구분하고 건설기계의 분류도 따로 설명합니다. 실제 보유 물건의 성격과 사용 목적, 평가 기준을 확인하면 소득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빠뜨리거나 일상용품을 불필요하게 재산으로 계산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2026년 사업안내는 개별 평가액 100만원 이상인 가축·종묘·귀금속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동산을 조사합니다. 냉장고·TV 등 생활필수품과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제외하며, 건설기계는 종류에 따라 동산 또는 자동차로 분류합니다.
동산은 재산적 가치와 개별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사업안내는 가축·종묘·귀금속 등 동산 가운데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를 조사한다고 설명합니다.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하며 조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토지나 주택처럼 모두 공시가격 조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보유 현황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취득가격이 오래전 금액이거나 현재 상태가 크게 달라졌다면 그 사정을 함께 설명하세요. 여러 물건을 어떤 단위로 평가하는지 모호한 경우에는 임의로 잘게 나누어 기준 미만이라고 신고하지 말고 조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필수품과 재활보조기구는 제외합니다
사업안내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냉장고, TV 등 생활필수품을 동산 조사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집에 전자제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전의 가격을 재산으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생활용품인지 판매·사업을 위해 보유한 재고나 설비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을 다수 보유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상황은 그 목적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장애인 이동과 생활에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경우 제품명과 사용 관계를 정리하면 일반 고가 물품과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경기도 공식 게시본)
https://www.gg.go.kr/welfarehotline/bbs/boardView.do?bIdx=110894043&bsIdx=842&menuId=3911&page=1건설기계는 동산과 자동차의 분류를 나눕니다
각종 기계·기구와 일정 건설기계는 동산에 포함됩니다. 사업안내는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로 처리하고, 불도저·굴착기·로더·지게차·기중기 등 다른 건설기계는 동산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라는 공통점만으로 모두 자동차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증과 기종, 실제 소유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동산으로 분류되더라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평가 방식과 일반재산 조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보유와 발생 소득을 함께 설명합니다
가축이나 기계가 소득활동에 사용되면 보유 재산 조사와 농어업·사업소득 조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다는 사실과 기계 자체의 현재 가치는 다른 항목입니다. 판매나 폐기, 고장 등으로 보유 상태가 달라졌다면 변동 자료를 제출하고 매각대금의 사용처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기계를 본인 소유로 오해하지 않도록 임대차 자료나 소유 증빙을 정리하세요.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생략하기보다 현재 상태와 가격을 확인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 있는 가전제품도 모두 재산으로 계산하나요?
냉장고·TV 등 생활필수품은 사업안내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용 재고나 설비처럼 성격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용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같은 자동차로 보나요?
사업안내는 건설기계 종류에 따라 동산과 자동차를 구분합니다. 등록된 기종과 규격을 확인한 뒤 해당 분류를 적용해야 합니다.
일에 쓰는 기계이면 재산 신고가 필요 없나요?
소득활동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보유 재산 자체가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기계의 소유·가치와 그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각각 조사합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경기도 공식 게시본) · 확인 2026-10-1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