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자격
농업·어업 종사자 주거급여 소득: 계절 수입·농지·가축·어업권 구분
농사나 어업은 월급처럼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돈이 들어오지 않아 소득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수확기나 출하 시기에 수입이 몰리는 것과 실제로 소득이 없는 것은 다른 상황입니다. 또 농지나 어업 관련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자산에서 얼마를 벌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직업 이름으로 자동 선정하거나 제외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업 활동과 재산을 나누어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서는 계절별 금액을 임의의 월 평균으로 확정하지 않고, 법령상 범주와 확인할 자료의 연결을 설명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농업·임업·어업에서 얻은 소득은 시행령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농지·선박·가축·어업권 등 보유재산은 따로 확인합니다.
판매 수입의 기간과 사업 종류를 표시합니다
시행령은 농업소득에 경종·과수·원예·가축사육 등 관련 업무를, 임업과 어업에는 각 업종과 부수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이 0원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출하·판매 정산서, 거래 내역, 사업 관련 신고자료 등을 기간별로 정리하세요. 대금이 늦게 지급되었으면 생산·판매 시점과 입금일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조사에서 어느 기간과 자료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수확기 한 달의 입금 전액을 매월 반복되는 소득으로 보거나 반대로 임의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생산비와 가계 지출을 한꺼번에 빼지 않습니다
판매대금과 사업소득은 같은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본인이 생활비와 대출 원금까지 모두 공제해 남은 돈만 신고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영농·조업 비용을 설명하는 자료와 가계 생활비를 분리하고 어떤 비용이 해당 소득 확인에 반영되는지 안내받습니다. 가족 계좌를 거쳐 정산한 금액이나 공동 작업의 분배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수입인지 연결하세요. 공적자료와 현재 상황이 다르면 차이의 원인과 근거를 제출합니다. 매출 감소나 중단 사실도 기간과 증빙으로 설명해야 조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0009농지·가축·선박 등은 재산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시행령의 일반재산 범위에는 토지와 선박, 일정 범위의 가축·종묘 등 동산, 어업권·양식업권 등이 포함됩니다. 생산에 쓰는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자동 제외하지 마세요. 소유권과 임차 사용을 구분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권리관계를 설명합니다. 재산 종류마다 법정 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최근 거래가격 하나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지가 본인 명의인지,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렸는지, 보증금과 임차료가 있는지도 나누어 기록하면 소득과 재산을 중복하거나 누락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해·휴업 뒤에는 소득과 남은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재해나 건강 문제로 생산을 쉬는 경우 실제 활동 중단일과 이후 판매·정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장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이 토지·선박·보증금 등 기존 재산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상금이나 보험금이 들어오면 지급 성격과 비정기 여부, 이후 보유 형태를 따로 설명하세요. 기존 자산을 매각하여 생활비로 쓴 경우에는 매매대금과 사용내역을 연결해 제출합니다. 소득이 없다고만 적기보다 활동 변화와 자금 이동이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해야 현재 생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한기에 입금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신고하나요?
계절적으로 수입이 몰리는 사업은 실제 활동과 소득 발생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입금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사업소득을 0원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농지는 생업에 쓰므로 재산에서 모두 빼나요?
법령은 토지와 농어업 관련 여러 자산을 재산 범위에 포함합니다. 소유·이용과 적용되는 제외·평가 기준을 확인해야 하므로 용도만으로 전부 제외하지 않습니다.
출하대금이 가족 통장에 들어오면 누구 소득인가요?
입금 계좌만 보지 말고 거래와 사업의 귀속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판매자, 정산 및 분배 자료를 연결하여 조사기관이 해당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 확인 2026-10-15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2026-09-23 수정) · 확인 2026-10-15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