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예금·적금·주식 등은 금융재산 확인 대상이며, 다른 금융상품이나 계좌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품 이름보다 법령의 금융재산 범위를 봅니다

시행령은 현금과 금융자산, 보험상품 등을 금융재산으로 규정하고 복지부 안내는 예금·적금·주식·유가증권·수익증권 등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예금이 아니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가구원별 금융기관과 상품을 목록으로 만들고, 해지된 상품과 현재 보유 상품을 구분하세요. 계좌에 현금이 적더라도 다른 금융상품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금 가능한 잔액 하나만으로 전체 금융재산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각 상품의 평가기준은 다를 수 있어 현재 화면의 숫자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매입가격과 평가액의 기준을 구분합니다

주식이나 펀드처럼 가격이 변하는 상품은 처음 납입한 금액, 현재 평가금액, 실제 처분대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에 사용된 자료가 어느 시점과 어떤 기준의 값인지 확인해야 본인의 증권 화면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도 단순 통장표시만이 아니라 상품과 조회자료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모든 상품에 특정 일자의 잔액이나 임의 평균기간을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반영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해지 사실이 빠졌다면 금융기관의 거래·잔액 증빙을 연결해 보완하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0009

해지·매도 후 돈이 어디에 있는지 연결합니다

적금을 해지해 보통예금에 넣거나 주식을 팔아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자산의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같은 금액이 해지대금과 새 계좌 잔액에 각각 표시되어도 실제 이동 순서를 보여 주어 중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에 사용했다면 상환 자료를, 보증금으로 지급했다면 계약서와 송금 기록을 연결합니다.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보유재산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대금의 사용이나 다른 재산 취득은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므로 거래 기록을 일관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재산 공제와 전체 자격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금융재산에 생활준비금 등 공제 항목을 안내하지만 그 숫자를 모든 가구가 따로 보유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예금 한도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일반재산·인정 부채·기본재산액 등과 연결된 산정이 있고 가구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뒤 소득환산과 실제소득을 함께 보아 선정기준을 판단합니다. 본인의 총 금융재산이 얼마인지와 어떤 공제가 실제 반영됐는지를 각각 확인하세요. 가입 목적이나 상품 이름만으로 특정 저축을 전액 제외한다고 임의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금을 해지하면 주거급여 재산에서 없어지나요?

해지대금을 계속 보유하면 다른 형태의 금융재산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비·상환·다른 재산 취득은 그 사용을 확인할 자료와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은 처음 산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매입금액과 조사에 반영되는 평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와 거래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상품의 실제 평가 기준과 시점을 확인하세요.

생활준비금 공제액만큼 예금이 있어도 항상 괜찮나요?

공제 항목을 모든 가구의 확정 재산 허용선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체 재산·부채와 소득, 적용되는 공제를 함께 확인해야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