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시행령은 자활기업 사업과 정해진 자활근로 사업 참여소득의 공제를 규정하므로, 참여수입 전액 제외나 다른 공제의 중복 합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관 이름보다 사업과 지급 항목을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5조의2는 자활기업이 실시하는 사업과 자활근로 대상사업 중 장관이 정하는 사업에서 받은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항목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활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모든 입금액을 같은 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여확인 자료, 사업명, 근로기간, 지급명세를 확인하고 본인이 어떤 형태로 참여했는지 설명하세요. 별도로 지급된 지원이나 정산금이 있으면 근로 대금과 같은 항목인지 구분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본인의 모든 소득에 동일 비율을 적용한 최종 수급 여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제 전 소득과 공제 후 평가액을 나누어 봅니다

입금액을 확인한 뒤 어떤 금액이 소득으로 잡혔고 어떤 공제가 적용됐는지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본인이 참여수입의 일부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신고하면 공적자료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나 가구특성 공제의 대상이 겹치는 경우에도 각각의 비율을 무조건 더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규칙과 반영 내역을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금액을 산정할 때의 자기부담분 30%는 소득평가 단계의 공제와 다른 계산이므로 두 비율이 같다고 같은 절차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0009

다른 가구원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참여자 한 사람의 소득공제만 보아 소득인정액 전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등의 소득, 정기 연금이나 가족 지원, 예금·보증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참여수입이 늘었더라도 공제 후 평가와 가구 전체의 선정기준을 보아야 하고, 반대로 참여수입이 적어도 다른 항목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활 참여가 주거급여를 자동 보장하는 자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구원별 소득 종류와 재산 목록을 별도로 만들어 어떤 항목이 변했는지 확인하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일반 취업으로 바뀌면 종료와 시작 자료를 연결합니다

자활사업을 마치고 일반 사업장에 취업했다면 참여 종료일, 마지막 정산금의 대상기간, 새 근로계약과 첫 급여를 함께 정리합니다. 같은 달에 두 곳에서 입금됐다는 이유로 모두 다음 달에도 반복될 소득이라고 본인이 확정하지 않습니다. 지급 지연이나 정산이 있으면 기간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기관에만 변경을 알린 것으로 주거급여 반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장기관에 소득 변화를 신고합니다. 결정 후 적용된 사업 구분과 공제, 반영월을 확인하여 이전 참여자료가 계속 남아 있는지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활근로 급여는 전액 소득에서 제외되나요?

시행령은 해당 사업 참여소득의 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액 제외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종류와 지급 항목, 실제 적용된 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청년 공제와 자활 공제를 모두 더하면 되나요?

여러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비율이나 금액을 임의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적용 규칙에 따라 어떤 공제가 반영됐는지 기관의 산정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활을 끝내고 취업하면 주거급여가 바로 끊기나요?

취업 사실 하나만으로 전체 가구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참여 종료와 새 소득을 신고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급여 변경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