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복지부 현행 안내는 등록장애인의 해당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에서 2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50%를 추가 공제하도록 설명합니다.

참여사업의 종류와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시행령은 장애인복지관·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해당 주간재활시설의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과 관련된 공제를 규정합니다. 복지부의 현행 조사내용은 등록장애인 중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실제로 어느 사업에 참여했고 어떤 명목으로 지급받았는지 자료를 준비하세요. 기관 명칭에 복지관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급여가 같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취업과 사업 참여가 동시에 있다면 각 지급처의 소득을 분리해 적용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20만원 선공제와 나머지의 50%를 순서대로 봅니다

복지부 안내의 순서는 먼저 2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50%를 추가 공제하는 것입니다. 해당 참여소득이 60만원이며 이 공제만을 설명하는 예시라면 20만원을 뺀 40만원의 절반을 더 공제하여 20만원이 남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나 주거급여 지급액이 20만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용 자격과 다른 소득·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60만원의 50%를 먼저 빼거나 청년 등 다른 공제를 임의로 또 더하는 계산은 실제 적용 순서와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2026-09-23 수정)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400

장애 관련 급여와 근로 대금을 별도로 구분합니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은 가구특성 공제에서 확인하는 별도 법정 항목이 있고 직업재활 참여소득과 같은 이름의 근로 대금이 아닙니다. 통장에 여러 지급이 함께 들어오면 제도명과 지급기관, 대상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다른 연금이나 일반 근로소득까지 모두 동일한 장애 관련 급여로 묶지 마세요. 등록장애인의 일반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안내와 특정 직업재활사업의 안내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산정내역에서 어떤 항목에 어떤 공제가 적용됐는지 확인하면 단순 입금액 합계만 비교할 때보다 차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업 종료나 일반 취업 전환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참여가 끝나거나 근로 형태가 바뀌면 종료일과 마지막 지급의 대상기간, 새 소득 자료를 보장기관에 알립니다. 참여기관에서 자동으로 모든 변경을 전달할 것이라고만 기대하지 마세요. 이전 사업의 정산금과 새 회사의 월급이 한 달에 같이 입금되면 어느 기간의 수입인지 연결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공제 적용 후에도 가구의 재산환산액과 다른 소득을 합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판단합니다. 자격이나 금액이 달라진 통지를 받으면 사업 구분·적용 공제·반영월 중 어느 항목이 바뀌었는지부터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장애인이면 모든 월급에 50% 추가공제인가요?

복지부가 안내한 해당 항목은 특정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회사 급여나 다른 수입은 사업·소득 종류에 맞는 공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0만원 예시에서 남은 20만원이 최종 소득인정액인가요?

그 예시는 해당 참여소득의 공제 순서만 보여 줍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함께 반영하므로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그 값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입금과 참여 급여를 합쳐서 계산하나요?

각 지급의 성격과 공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도명과 지급명세를 나누어 제시하고 기관이 반영한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