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비정기 퇴직금은 실제소득 제외 규정이 있지만 계좌에 남은 자금의 재산 평가까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 급여와 비정기 퇴직금을 분리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은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려운 퇴직금 등의 금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둡니다. 퇴직 시 정산된 돈이라고 모두 퇴직금인 것은 아니므로 미지급 임금·수당·일시 퇴직금을 지급명세에서 구분하세요. 여러 금액이 한 번에 입금됐다면 회사의 정산 내역을 요청해 각 항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소득 항목의 오류는 입금 총액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재산의 변화는 별도로 정리합니다

퇴직금이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더라도 현금이나 예금으로 보유한 재산은 다른 평가 문제입니다. 돈이 입금된 계좌와 남아 있는 금액, 보증금 등 다른 자산으로 옮긴 내역을 기록하세요. 소득 제외와 재산 제외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예상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을 인출해 현금으로 보관했다고 재산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보유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0009

사용처는 거래 흐름으로 증빙합니다

퇴직금을 새 집 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 기존 대출을 상환했다면 상환 자료를 준비합니다. 의료비 등으로 지출했다면 해당 지출의 근거를 함께 정리하세요. 시행령은 처분재산과 다른 자산 구입·부채 상환 등 사용 사실의 입증을 구분하므로 썼다는 말만으로 모든 금액이 자동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이동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같은 금액이 예금과 다른 재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과 재취업은 따로 확인합니다

매달 받는 퇴직연금과 한 번 받은 퇴직금을 모두 같은 제외 규정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지급 방식과 근거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이전소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취업해 새 급여가 생기면 이전 퇴직금 문제와 별도로 근로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수급 중이라면 퇴직과 일시금 지급, 사용 내역을 보장기관에 알리고 조사 결과에서 어떤 금액이 소득과 재산에 각각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특정 금융상품 가입이나 퇴직금 인출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들어오면 그달 월급으로 전부 잡히나요?

비정기 퇴직금에는 실제소득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임금과 퇴직금의 구분이 보이는 지급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에서 제외되면 퇴직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유한 금융재산과 사용 내역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제외 여부를 임의 판단해 자료를 숨기지 마세요.

퇴직연금을 매달 받아도 일시 퇴직금처럼 제외되나요?

정기 연금과 비정기 일시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과 관련 자료를 제시해 실제 반영 항목을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