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법정 사유로 가구에서 제외된 사람의 재산이라도 남은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면 시행령에 따라 가구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항으로 가구에서 제외됐는지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의무복무, 일정한 국외체류, 교정시설 수용, 보장시설 급여, 실종·행방불명 등 개별가구 제외 사유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단순히 주소를 옮겼거나 장기간 집을 비웠다는 말만으로 모든 사례가 같은 항목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장기관이 어떤 사유와 적용시점으로 가구원 수를 정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해외체류는 기간과 최초 신청 예외 등 별도 조건이 있으므로 여행 일수만 임의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논하기 전에 법적으로 어떤 제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다음 규정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외자 재산의 사용·수익 규정을 따로 봅니다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은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을 개별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재산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인원에서 제외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 명의의 모든 자산이 자동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이 지정한 범위를 넘어 모든 친척 재산이 포함된다고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자산을 누가 이용하고 수익을 얻는지, 기관이 어떤 조항으로 반영하는지 확인하세요. 소유 명의와 실제 이용을 나누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0009

주택 사용과 임대 수익의 흐름을 구분합니다

제외된 가족 명의 집에서 남은 가구가 생활하는 경우와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고 수입을 얻는 경우는 설명할 사실이 다릅니다. 소유권 자료, 실제 거주, 임대차계약과 수납 내역을 연결하세요. 단순히 계좌를 관리해 준다는 상황도 실제 수익 귀속과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이 사용·수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관계를 확인할 문제이므로 가족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일괄 제외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을 때는 해당 가족의 전체 재산이 아니라 현재 쟁점이 되는 자산과 관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복귀하거나 이용 관계가 끝나면 다시 확인합니다

가족이 복무를 마치거나 시설에서 퇴소하는 등 제외 사유가 해소되면 가구원 범위와 관련 재산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가구가 해당 주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 관계가 종료되면 그 실제 변경도 자료로 설명합니다. 계약 종료·이사·계좌 정산 날짜를 구분해 신고하세요. 가구원수와 재산이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로 반영되면 예상과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결정 통지의 기준월을 함께 봅니다. 최종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어떤 사람의 어떤 재산이 왜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하여 필요한 정정을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에 간 가족이 가구에서 빠지면 그 재산도 전부 제외되나요?

가구원 제외와 남은 가구의 재산 사용·수익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시행령이 지정한 제외자의 재산을 남은 가구가 사용·수익하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동 제외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따로 사는 모든 부모·자녀 재산을 보는 뜻인가요?

법이 지정한 제외 사유와 사용·수익 관계를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모든 외부 가족에게 확대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외됐던 가족이 돌아오면 무엇을 신고하나요?

복귀일과 실제 거주·생계, 기존에 사용하던 재산 관계의 변화를 함께 알립니다. 가구원수와 재산·소득이 어느 달부터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