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기준 · 자료 확인 2026-10-15 · 민간 정보 안내

먼저 확인할 핵심

보험상품은 법령상 금융재산 범위에 포함되며 가입한 계약의 가치, 받은 보험금과 정기 연금의 성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가입 계약과 받은 보험금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보험상품을 금융재산 범위에 둡니다. 따라서 아직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 관련 자료가 모두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와 상품명,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관계를 확인하고 조사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준비하세요. 본인이 보험료를 내는지와 계약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가족 보험이라고 묶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약환급금은 실제 해약과 구분합니다

현재 계약을 해지할 때의 환급 예상액을 확인하는 것과 실제로 계약을 해지해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행동입니다.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그대로 평가액이라고 단정하거나 보장성이라는 이름만으로 재산 가치가 항상 0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어떤 기준일의 자료를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에 맞춰 준비하세요. 이 안내는 보험 해지나 유지 여부를 추천하는 금융 상담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4: 소득·공제·재산·부채 (2026-01-0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0009

지급된 돈은 목적과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사고·질병 관련 일시 보험금, 만기환급금,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보험 지급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재산소득 항목으로 규정하므로 모두 일회성 보상금과 같게 볼 수 없습니다. 지급사유와 금액, 치료비 등에 사용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보험금이 진료비를 보전했다면 실제 의료비 부담과 공제 자료를 설명할 때에도 관련 내역을 알려 같은 비용이 중복해 반영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계약 변경과 조사 결과를 대조합니다

계약자 변경, 해약, 만기 지급이나 보험계약 관련 대출 등이 있었다면 날짜와 실제 금액을 정리합니다. 변경했다고 재산이 즉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받은 현금이나 예금, 인정 부채 등 다른 항목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어떤 계약에 얼마의 평가액을 반영했는지, 지급금의 소득 분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자료가 사실과 다르면 보험사의 확인자료를 제출해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 보험상품별 세부 평가를 임의 계산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을 안 받았으면 보험 재산도 없나요?

보험상품 자체가 금융재산 확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재 계약과 평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약환급금 자료를 내라는 말은 해지하라는 뜻인가요?

평가자료 확인과 실제 해약은 다른 행동입니다. 보험을 먼저 해지하지 말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보험금은 전부 소득에서 제외되나요?

지급 목적과 정기성, 계약과 사용 내역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정기 연금보험과 일시 지급금을 같은 항목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자격·금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민간 정보 안내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